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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
신기술 인정여부

작성자:
박욱현
등록일:
2010-12-14 16:13
조회수:
1660

주택건설기준 등에 관한 규정에 새로운 건설기술을 적용하는 경우에 적용의 특례를 받을수 있습니다
이방향 중공슬라브가 건설기술관리법 제18조에 의한 신기술로 인정을 받을수 있는지 알고싶습니다.

박욱현 님 쓰신글 제목 : 신기술 인정여부 

주택건설기준 등에 관한 규정에 새로운 건설기술을 적용하는 경우에 적용의 특례를 받을수 있습니다
이방향 중공슬라브가 건설기술관리법 제18조에 의한 신기술로 인정을 받을수 있는지 알고싶습니다.

[답변] 

당사 시스템에 관심을 가져주셔서 감사합니다. ^^
건설신기술은 다음과 같은 경우에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『국내에서 최초로 개발한 건설기술 또는 외국에서 도입하여 개량한 것으로 국내에서 신규성,진보성 및
현장적용성 등이 있다고 판단되는 건설기술에 대해 이를 개발한 자의 요청이 있는경우 당해 기술의 보급
이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기술』

당사의 이방향 중공슬래브 시스템의 경우 외국에서 도입하여 국내 설정에 맞게 개량한 것으로 건설신기술을
받을 수 있는 조건은 충분히 갖추고 있으며, 현재 2011년 상반기를 목표로 진행중에 있습니다. 감사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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